노래봉사단 후원 공선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4월15일 보궐선거

[여수/남도방송] 대법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호 여수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청구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을 유지함에 따라 2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7년 1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여수시 나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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