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지원방안 3월 내 1분기 보조금 집행 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에 1~2개월 소요되던 유류세 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3월 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정수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조기 집행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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