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광역의원 현 4석서 2석 추가

[여수/남도방송]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 도의원이 2석이 늘어난 총 6명을 선출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정개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안 등 여. 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이날 확정한 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겨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개특위 확정안 ▲여수1 돌산읍ㆍ남면ㆍ삼산면ㆍ국ㆍ대교동ㆍ월호동 ▲여수2 여서ㆍ문수 ▲여수3 한려ㆍ동문ㆍ중앙ㆍ충무ㆍ서강ㆍ광림동 ▲여수4 시전ㆍ둔덕ㆍ미평 ▲여수5 여천ㆍ율촌ㆍ소라ㆍ화양ㆍ화정 ▲여수6 쌍봉ㆍ삼일ㆍ주삼ㆍ묘도 등이다.

이 조정안은 인구수 기준으로 각 선거구가 5만이 약간 넘도록 조정된 것으로 여수시는 현 4명에서 2명이 늘어난 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정개특위 안의 조정으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정족수와 지역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개특위는 현행 50배 추징의 과태료가 위법이다 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소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84건, 정당법 7건, 정치자금법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위원회 안을 최종 마련하며 특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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