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정치권의 순천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랐으며, 현재 689명이 이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순천시 2개의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조정함으로서 순천시민 중 2명의 국회의원을 순천시 독자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여 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는 헌법의 최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룰안이라고 사료된다”며 “본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며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명시한 뒤 “위헌적인 개정 법률안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영입인사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전략공천하고,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예비후보의 단수공천을 확정하는 등 21대 총선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중 16곳에 대한 본선진출 후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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