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광고 횟수 초과한 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도 고발조치

선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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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4.15 총선을 앞두고 통상적이 아닌 수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신문을 배부한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후원금 모금광고 횟수를 초과해 광고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지역 행사장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후원금 모금광고 횟수를 초과해 지역 언론사에 각각 후원금 모금광고를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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