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 헌법소원 시민소송인단 모집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공직선거법 예외규정이 법 모순”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

[순천/남도방송] 법무법인(유) 지평 순천사무소에서는 불법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유) 지평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지역에 이슈가 되었던 불법선거구 획정 건과 관련 법률검토를 해보니 위헌적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순천시민과 함께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라며 “헌법과 시민주권 수호의 최전방에서 정치권의 위헌행위와 당당하게 맞설 정의로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소송인단 모집 밴드에서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에 붙인 것이 위헌인 이유’라는 글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 번 획정안은 순천시를 특정해서 예외를 만든 규정으로 이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또 “순천시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구례곡성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부칙에서 순천시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법 스스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부칙은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이유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하는 이유로 들고 있어 법 자체로 모순이다”이라고 위헌 사유를 올렸다.
 
한편 임 변호사는 순천 출신으로 매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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