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며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며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며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인구 5만5천여명)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편입돼 시민주권이 도둑맞고 무시됐다”며 “평등권과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인구범위를 충족한 인근 지역에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인구 5만 5천여명의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에 편입시켰다”며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이며 순천시에 대한 차별이자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터무니 없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했다”며 “해룡면 주민이 아닌 다른 순천시민들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편입되는 불법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해룡면민을 비롯한 순천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8명의 청구인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심판 청구서를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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