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 항해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금오수도에서의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온 만큼 선박 운영사는 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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