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피 및 해태 등 소극행정 시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보상을, 반면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시민들에 피해를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반기별로 성과가 탁월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업무 도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수시로 소극행정 행태를 점검하고 업무기피나 해태로 인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오봉 시장은 “복잡‧다변화하는 시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변화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전 직원이 적극적·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총무과를 전담부서로 추진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적극적인 행정을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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