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 4월 5일까지 합동 점검, 30개조 62명 투입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하여 휴원 중이었던 학원과 교습소들이 잇단 학교 개학 연기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상 운영하는 학원이 늘고 있다.

여수시와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538개소, 교습소 147개소, 총 685개소에 대해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점검한다.

30개 조, 62명을 투입하여 2인 1조로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등을 합동 점검한다.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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