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후 한 달 다되도록 피고발인 소환 조사 없어…늑장 수사 논란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는 1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는 1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남도방송]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여수을 김회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과거 순천지청 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을 지낸 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계 이력으로, 검찰이 김 후보에 전관예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 컷오프에서 탈락한 정기명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김회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발표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낸 정기명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들도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가까이 진행되도록 김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이번 수사에선 속도를 내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선거 때만 되면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수갑에 출마한 이용주 후보(당선, 순천지청 검사 역임함)가 경쟁 후보가 ‘주민들에게 참기름을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순천지청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이틀 앞두고 ‘호별방문’ 혐의만 기소해 90만 원의 판결(순천지원 2016년 12월 1일)을 받도록 한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컸다.

앞서 김 후보는 “권세도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청구한 진정서에 ‘여수지역의 상포지구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여수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허위사실 유포 시비에 휘말렸다.

또, 지난달 24일 김 후보가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설 이후 중앙당이 실시했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여론조사발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후보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혐의점이 분명하나 정작 검찰은 고소인만 2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김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회재 후보는 “정기명 후보가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도 받은 만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성명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며 “성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시됐다”며 앞서 여수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았고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며, 사전 준비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김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가 선거 이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 도중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후보자의 여론 악화 등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 이후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지역사회가 혼돈에 빠질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순천지청 정진우 차장검사는 “수사 공보에 따라 소환 일정 및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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