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 소지 등 ‘아청법’ 위반 범죄로 3513명 검거

[광양/남도방송]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은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 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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