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어선에서 갯벌속 조개들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중흡입장비를 해양경찰관들이 확인하고 있다.
적발된 어선에서 갯벌속 조개들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중흡입장비를 해양경찰관들이 확인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흡인기) 장비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km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7.93t) 선장 B씨(남, 49)를 검거했다.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왕우럭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기어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 중 양망한 어망에 개조된 석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발했다"며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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