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글 올려”

여수을 무소속 권세도 후보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누리꾼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을 무소속 권세도 후보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누리꾼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을 무소속 권세도 후보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누리꾼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세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임 모씨와  박 모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대화방과 페이스북 등에 ‘KBS 주관 여수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권세도 후보 1대1 토론회가 권후보의 거부로 무산되었음을 알립니다. 카톡과 페이스북 전파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안의 책임자였던 영등포경찰서에서 일어났던 일을.. 뉴스에 나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공직선거법위반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권세도 후보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경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마치 권세도 후보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방해 본인과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가 끝난 후에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지만, 본인과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권 후보는 지난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도 공명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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