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로 구간이 재조정...단속 예고 거쳐 내달부터 정상 운행

[광양/남도방송]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6.4㎞에 대해 묘도 육지부 3㎞구간을 해제한 3.4㎞로 구간이 재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열린 제29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제안됐으며, 전남도와 여수시, 전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결정됐다. 

이순신대교 속도제한 단속 구간은 광양 길호IC~여수 묘도대교 6.4㎞ 이른다.

해당 구간의 통행 제한속도는 시속 60㎞이나 구간단속 구간 내 묘도교차로 유·출입부가 있어 휴식 후 구간단속 허점을 이용한 회피 차량 증가와 대형차량 과속주행에 따른 도로파손(포트홀), 내구수명 단축,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광양시는 1억4000만 원을 투입해 과속단속구간을 조정 정비하고 구간단속 해제구간 내의 과속주행 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 부스와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이설된 구간단속 장비와 여수 묘도대교 입구에 신규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운영에 앞서 기능 및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기 검사(도로교통공단)와 카메라 안내표지판 정비, 한달여 간의 단속 예고를 거쳐 내달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 조정으로 여수~광양 간 물류지원 및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조속히 단속장비 정상 운영을 통해 교량의 안전성 향상과 유지관리비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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