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추세 징역형 8.7%불과
“불법촬영물 접근 시도자까지 미수죄로 강력처벌 주장”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16명 등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전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에 26만 명의 사람들이 판매와 공유를 통해 불법음란동영상을 시청·유통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한 것에 경악하며, 가해자의 법정최고형 선고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사건 4건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며, 서울시 2019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3,678 중 2명당 1명(43%)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통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와 맞물려 전남도내 청소년의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도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처리 및 피해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정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근원적으로는 ‘남성중심 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을 꼽으면서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가 입는 엄청난 고통에 비해 범죄자가 받는 낮은 죗값과 불법범죄촬영물의 생산·유통·소비하는 엄청난 시장이 있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률 처벌규정을 강력히 개정해 처벌과 형량강화로 불법범죄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의 2012년부터 2017년 판결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아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디지털 성범죄자는 약 8.7%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엄단해야하고, 불법범죄촬영물 생산·유통·소비시장에 가담한 모든 이를 처벌해야 하며, 불법시장에 가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미수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도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매진해 한다”며 “도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관계 법령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지난 24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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