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표발의 3년 지났지만 국회 계류 중..."집권여당 당론채택 국민 목소리 외면 말아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후보(무소속).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후보(무소속).

[광양/남도방송]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후보(무소속)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2018년 1월 이용주, 2018년 11월 윤소하.주승용, 2019년 1월 김성환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5개의 법안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가 139명에 달한다.

정 후보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당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여 법안의 통과에 주력했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여순사건특별법'의 당론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당론채택을 미루고 있는 사이, 발의된 5개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올해는 여순사건 72주기가 되는 해로 유족과 희생자가 상당한 고령임을 고려해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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