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진행...“해룡면 떼내 광양에 편입한 것은 평등권․선거권 위배” 주장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며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며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순천/남도방송] 4.15총선 정국에서 순천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구 쪼개기'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된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는 지난달 26일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7일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분리돼 광양지역구에 편입된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내린 판단으로 해석된다.

헌재 제3지정 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했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천 후보 측 설명이다.

앞서 변호사인 천하람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인구 5만5000여명)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 재판관 3명을 지정재판부로 구성해 사전심사 절차를 거쳤다.

앞서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 기준 28만1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2개의 선거구로 분구가 유력시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선거구획정 합의로 무산된 바 있다.

순천 선거구 가운데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광양으로 편입하면서 지역사회 반발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이어 순천 지역 출마 후보자인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와 민중당 김선동 후보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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