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남도방송] 사전투표소 단속 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단속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선거인 A씨가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경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단속직원은 당시 충격으로 무릎·팔, 타박상 및 허리 염좌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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