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격증 직권 말소…불법 중개행위 예방

여수 신규택지인 웅천지구 전경. 최근 신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여수의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신규택지인 웅천지구 전경. 최근 신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여수의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가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자격증 일제정비를 단행했다. 

도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도내 5천 936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통해 사망자 등 말소정리가 안 된 245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정리했다.

말소자는 성별로 남성 236명(96.3%), 여성 9명(3.7%)이며, 연령별로 40대 미만이 1명(0.4%), 40~50대 25명(10.2%), 60~70대 144명(58.8%), 80대 이상이 75명(30.6%)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지금까지 중개업 등록기관인 시군에서 사망자 통보에 의해 말소했던 것과 달리, 전남도가 직접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조회한 후 사망자의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정애숙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해 불법 중개 행위에 악용되는 일이 없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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