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교비회계 허위 지출 3억984만 원 횡령 및 회계부정 드러나
비리 연관 행정실장들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요구...사법당국 고발
도교육청 "사학 경종…관련자 중징계 요구, 재발방지책 마련"

오만원권.
오만원권.

[목포/남도방송] 목포 지역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온 사실이 전남도교육청 특별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목포 지역 사학법인인 H학원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은 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 등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H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으며, 교비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 방법으로 총 3억98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 5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타계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이 있는 H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행정실장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인부임 832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법원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H학원 측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폐쇄적인 운영성을 감안, 단순한 비리행위 적발을 넘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전수조사 등을 벌이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도교육청 감사관은 “일선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낸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학 전반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발생하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과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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