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깨고 징역 3년 선고…“고의살인 아닌 실수”

해경이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해경이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탑승 중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편에 법원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당시 차 안에 있던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해 도구로 악용한 점, 피해자가 익사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의 배경에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사건발생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놓고 중립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자 차량이 경사로에 밀려 바다 방향으로 추락한 사실이 입증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가 아내를 고의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경사로에서 차량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케 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하면서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해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