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와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27일 해당 영업점 햄버거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영상을 입수해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해 귀가한 뒤 햄버거 포장을 개봉하자 2cm 가량의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보건소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햄버거 판매 사실과 식재료 세척과정 등을 확인했다.

시보건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분 식재료를 영업점에 납품하는 것과 별개로 양상추 등 일부 채소류는 영업점에서 구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영업점에서도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사고가 재차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