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대부료 요율 1%로 낮춰, 총 63필지 1억2천여만 원 감면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임대 중인 시유재산으로 총 63필지이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4~5%에서 1%로 낮춰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1억2천만 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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