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8900여 만원 가량을 빼돌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여수 성심병원 전경.
여수 성심병원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 성심병원 이사장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심병원 이사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모친과 누나, 개인농장 관리인 등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8억8900여 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수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은 지난 2018년 7월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조치에 들어간 이후 수차례 휴업이 연장됐고, 최근에는 광주 소재 대형 건설사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156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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