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자택 이탈해 직장 출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로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로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검사 후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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