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양도시건설위, 문갑태 의원 등 발의안 보류 결정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유보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보류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숙의 절차가 없었고, 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상임위나 전체 의원, 시집행부와의 협의가 부재했던 점을 들어 보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완석 의장은 지난 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장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면 564억원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소요액은 280억원 정도된다”며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40만원 이상을 지급해 달라’는 시민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시가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지급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지원금 출현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기획예산과는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 784억원 가운데 시비 64억원이 포함됐고, 중위소득 100% 이하 4만6000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 가용재원은 1회 추경 세출구조 조정 포함 330여억원이 전부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예산편성이 불가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과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내년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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