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10분발언서 지적..건물 부작용 해결방안 제시
일조권 침해, 주차난 등 우려…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에 추진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상당한 피해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허가를 놓고 해당 건설사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승소를 위해 필사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6일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해 10분 발언을 하며 여수시가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날 제200회 임시회에서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밝힌 부작용은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이다.

송 의원은 먼저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규모를 하향 조정해야 하고, 주차 문제는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주차장의 경우는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건물 외벽을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가량 안쪽으로 이격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웅천 지웰아파트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마련했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우리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여수시에 2심 승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패소 시에도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건축법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특혜를 준 정황들을 발견했다”며 “건설사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률이 높지만 관련 조례를 원상복귀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다.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여수시의 행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은 초보적인 법적 대응, 책임감 미흡, 송사 경험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누가 책임질 일 없는 소송에서 필사의 노력을 다 할리 없다”고 맹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과 행정특혜가 더 이상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여수’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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