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 기소의견 송치..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사법처리

[광양/남도방송]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1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베트남을 다녀온 뒤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해 인근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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