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남서방 해역에서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위반 적발

[여수/남도방송]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오후 12시 48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93㎞ 부근 해상에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조업 중이던 139톤급 대형 트롤어선 D호(여수 선적)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정부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살오징어의 자원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매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살오징어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A씨는 금지 기간 중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펜데믹을 틈탄 각종 자원남획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어업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생계형 영세어업인보다 기업형 대형업종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지 기간 중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해기사 면허와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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