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 시민역량 강화 등 토론방식 진행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남도방송] 시민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이 자질과 소양을 높여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정의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정치 제도, 지방분권,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의 기본사항부터 시민참여, 민간협치 등 시민역량 강화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기후변화와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가치들도 교육내용에 포함했다.

조례는 또 교육을 참여자 간 토론과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수행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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