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서 일어난 5년 전 화재, 보험금 타낸 조선소 대표 쇠고랑

[순천지원/남도방송] 조선소 화재 알고 보니 방화, 보험금을 타낼 계획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 조선소 업체 대표가 사건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화재사건 후 고흥 경찰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 이후 지난 3월 검찰로 날아든 한통의 제보가 검찰이 수사를 재개, 범인이 덜미를 잡혔다.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사장 A(46)씨와 A씨 친구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자연 발화 가능성이 낮고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며 피의자들을 법정 구속시켰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 고흥군 도양읍에서 A씨가 운영하던 조선소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B씨를 시켜 고의로 불을 지르게 하고 보험금 5억 원을 탄 혐의다.

검찰은 B씨가 당시 불이 나기 5분 전,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조선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를 빼돌렸다는 증언을 확보, 이들에 대한 범죄행각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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