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 송금받아 편취

[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1000여 만원을 챙긴 A씨(29, 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실제 소유하지 않은 중고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사기 피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 간 상거래는 사기 피해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명시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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