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 안되자 타인 명의로 담보대출.. 채권 손실 1억6000여만원 발생

순천시 연향동에 소재한 순천광양축산농협 본점 건물.
순천시 연향동에 소재한 순천광양축산농협 본점 건물.

[순천/남도방송] 순천광양축협이 대출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대출을 해주고, 해당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수 억원의 자본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공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광양축협 직원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경 고객 B씨의 담보 물건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C씨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담보 인정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5억23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A씨는 B씨가 연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로 신규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험성이 있는데도 타인명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결국 해당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자 임의경매에 붙여져 1억5866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개월 전인 2015년 3월께 B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준공승인을 받아 순천광양축협에서 대출해 투자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2억5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직원들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 2명에 각각 감봉 6개월 및 1개월의 징계과 함께 7000만원을 변상토록 명령했다.

순천광양축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을 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대출 실행 과정에서 고의나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 대한 변상조치와 더불어 나머지 변상금에서 대해선 조합이 보유한 손실충당금에서 정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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