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여수시 항소 기각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행정소송서 결국 건설사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은 22일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낸 해당 사업지구 승인신청에 대한 여수시의 심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과 보광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고,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는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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