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로 낚시 행위를 한 A씨(52)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보트를 이용해 여수 돌산읍 방죽포항에서 지인 1명과 함께 항구에서 400미터 떨어진 해상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장어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필수"라며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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