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장소가 아닌 곳에 인공어초 시공, 감독공무원은 이를 묵인

[목포/남도방송] 2008년 전라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및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발주한 소위 바다목장사업이라고 불리는 어초시설공사가 비리로 얼룩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 광역수사팀에서는 자격 없는 전문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 10억여 원을 가로챈 6개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3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주 받은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종합면허 없는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에서는 적지장소를 벗어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수산자원증강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공직비리 및 권력ㆍ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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