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ci.
더불어민주당 ci.

[전남/남도방송] 여성 군의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전남도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오전 10시께 강진 마량면 장터 인근 민주당 유세장에서 여성 군의원인 A의원을 일회용 마스크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고성과 폭언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민주당 소속 군도의원들과 함께 선거유세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의 독단적인 행동을 문제 삼고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피해 의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 의원은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여성 위원장에게 공개석상에서 ‘지금까지 내 평생 여자를 모셔본 적 없다. 앞으로도 여성을 모실 일 없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공분이 거셌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