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종으로 유통 및 판매 불가...지자체 인계해 폐기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이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는 제주도 동방 약 80km 지점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3일 오전 5시30분께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고래를 이송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 요청 결과 보호어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판명됐다.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여수시에 인계돼 폐기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 고래가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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