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무상 기부채납 화해권고안 제시…시의회에 결정 '공' 넘어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8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뷰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거대기업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순천시민을 상대로 1367억원의 보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범 시민적 저항이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8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뷰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거대기업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순천시민을 상대로 1367억원의 보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범 시민적 저항이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차(PRT) '스카이큐브' 분쟁 조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사인 ㈜에코트랜스에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무상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최종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업체 측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순천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에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화해권고안 수용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14일 이내 대한상사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인수단 구성, 스카이큐브 인수 및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중재안에는 기술 이전 방안과 차량 운영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성적자로 사실상 민간기업이 운영을 포기한 스카이큐브를 순천시가 막대한 시민세금을 들여 인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철거를 우선했던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순천시의회가 스카이큐브 기부채납을 거부하게 되면 양 측의 중재는 불발되고, 순천시에 대한 직권 판정이 불리해질 개연성이 높다.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보상금으로 요구했던 1367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이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과 함께 행정소송 등 지역사회 피로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의회도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한편,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2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 구간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에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적자 운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통보하자 에코트랜스는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시설 투자금,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처음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 시스템인 스카이큐브를 30년간 독점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고 2014년 4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초 협약서와 중간에 수정된 협약서가 존재했고, 그동안 양 측이 유리한 협약에 따른 주장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