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입국하면서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등 무단이탈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접촉하게 될 경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수칙위반을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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