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21명에 34억3000만 원, 함평군수 보궐선거 2명 1억7100만 원 등

4.15총선 일러스트레이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총선 일러스트레이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남도방송]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37억원이 보전됐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등이 종료된 이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41억 2천 여만 원에 달한다.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억 4천 여만 원을 감액한 36억81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의원 선거(21명) 34억3000만 원 ▲ 함평군수보궐선거(2명) 1억7100만 원 ▲여수시·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재·보궐선거(4명) 8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만 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억8000만 원 보다 5000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20대 국선 23명에서 제21대 국선 2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6000여만 원으로 제20대 국선 1억5000 여만 원 보다 1천 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000여만 원 증가하여 지출한 선거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4000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