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어법 통폐합으로 자루그물 사용 불법...어민들 범죄자 전락...죽음 무릎쓴 조업 계속돼
"전국에서 전남만 불법 유일...전남도가 어구어법 개정 고시해야" 주장

소규모 영세어업인 연안선망 어구가 전남해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채 경남의 연안선망 어구를 표준으로 두면서 이를 생업으로 하는 지역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KBS 다큐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전남 연안선망 어업인들의 열악한 조업 현실이 방영됐다.
소규모 영세어업인 연안선망 어구가 전남해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채 경남의 연안선망 어구를 표준으로 두면서 이를 생업으로 하는 지역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KBS 다큐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전남 연안선망 어업인들의 열악한 조업 현실이 방영됐다.

[여수/남도방송] 불합리한 수산어법 통폐합으로 인해 불법조업과 범죄자로 낙인되는 전남지역 연안선망 어업인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의 부당한 어구어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영세업종인 연안선망 어업은 직사각형 평면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획하는 어법으로, 6톤에서 8톤 가량의 어선 2대로 소위 ‘유낭망’으로 불리는 자루그물에 멸치나 밴댕이, 전어 등을 잡는 소형업종이다.

포획된 어류가 모이는 고기받이 자루그물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둘러쳐진 그물을 동력을 가해 끌면 그 자루그물로 집어하는 전통적인 어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전국의 멸치잡이나 밴댕이를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멸치잡이 어구, 그러니까 유낭망이나 자루그물에 대해선 불법어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어구어법 개정이 경남 지역 연안의 특성에 맞춰 개정됐고, 전남 연안을 비롯한 타지역 연안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통폐합 결정이라는 것이다.

전어나 고등어·삼치 등을 포획하는 어구를 주로 사용하는 경남지역의 어법을 표준어구로 지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선 해당 어법으로 멸치나 밴댕이를 잡을 수 없다며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에 비해 조류가 훨씬 빠른 전남 연안에서는 이 어법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안선망의 멸치잡이 어구사용 제한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어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수 십에서 수백년 간 자루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해왔던 영세 어업인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6월 제 193회 임시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따.

송 의원은 “기업화된 기선권현망이나 대형선망어업에 반해 연안선망은 소규모 영세 업종인데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눌러버린 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
잘못된 어구어법 개정으로 전남지역 연안선망 어민의 생계난을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중차대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안선망 종사 어가 당 불법 어업 연평균 건수는 4~5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멸치잡이 연안선망 10년 종사 시 수산업법 관련 누적 전과가 평균 30~40범 이상 달한다. 적발 시 대략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복된 불법어업 및 정부 규제강화로 벌금 등 어업 외에도 막대한 간접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신용불량자된 어민들도 적지 않다.
 
고령화와 인력난·어업비용 상승과 권현망 등 타 업종의 악성민원, 기온상승 등 어업여건은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종사 어업인들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빚을 지는 등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릎쓰고, 단속을 피해 조업을 하다 보니

음지를 찾아다니며 조업을 하다 보니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면 수산업법 41조 또는 66조 ‘무허가어업’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이 내려집니다

몰래 조업을 하다 붙잡힌 어업인들이 중범법자로 간주되어 적게는 전과 30범에서 많게는 60범까지 범죄자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연안선망 조업 자체가 해경이나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고가 높은 궂은 날씨를 일부러 택하여 조업을 나가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또, 실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피하다 바다에 빠져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어업인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액의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수협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과 정책자금이 일체 차단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부터 많게는 30~40억원에 이르는 악성채무와 빚더미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정수가 50~60건에 이르던 전남 연안선망 어업은 현재 15건 안팎만 살아남은 상태인데요,

정부가 지난 2010년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연근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고 어구어법 표준화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다.

어민들은 “경남권 해역 특성에만 맞추어 어구어법 통폐합이 이뤄지다 보니 조류와 유속이 빠른 서·남해안 해역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고, 포획어종과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어업여건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연안선망 어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전남도에 어업현실이 반영된 법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요청해 오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수산업법 64조2와 시행령 45조3을 고수하면서 전남도에 책임을 이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역시 권현망 등 타업종의 반대를 이유로 어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전혀 보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남 지역의 경우 현실과 어업인들의 현실과 괴리된 법제의 문제를 2011년 8월 충남도지사가 어구어법 개정 고시를 보완하여 충남지역에선 더 이상 연안선망 업종이 불법이 아닌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전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연안선망의 경우 30여개 허가 건수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7000에서 8000톤에 이르고, 허가 건수 당 250에서 300톤 가량을 잡는 셈이다.

반면 전남 지역 연안선망은 전체 15개 어가에서 500여톤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정부가 고충을 받아주지 않고 관할 지자체조차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실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전남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낙인과 생계유지 경계에서 각종 규제나 경영 악순환으로 업(業)의 존속과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지난 2019년 9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에 대한 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수산어법 개정이 오로지 자본논리에만 맞춰져 영세 소수 업종에 대해선 차별을 넘어 씨를 말리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전남도와 지자체가 연안선망의 현실에 대해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어구어법 개정이 타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어구어법 개정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의 권익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여수시가 영세 어업에 대한 법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한 관련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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