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보상률 급격인하, 정상적이진 않아”
“해당 감사부서에 실태파악 지시해 보고드릴 것”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농협손해보험이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받고 있는 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며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보상률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를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보상률 변경과 같은 약관 변경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금감원 승인 후 농림부에 보고되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률을 이유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에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재해보험 운영실태와 주요 문제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 동안의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5.5%로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 2.2%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며 이번 보상률 하향 조절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재해보험이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률을 잘못 매겨 농민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과다청구하여 되돌려준 사실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소 의원은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률 산정 오류처럼 이번에도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일방적으로 보상률을 줄인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해서 감사여부를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회의 후 감사원장은 소병철 의원에게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시 오늘 제기한 문제점을 감사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