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해 쉼없이 달린 2년” 224일 회기 운영 및 조례안 등 438건 처리
송곳 시정질의 및 행감 통해 758건 시정·개선 및 37건 수범사례 발굴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가 지난 2년여의 제8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을 펼쳤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후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입법 및 시정견제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7월 제8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서정진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라는 기조를 지켜나갔다”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의·의결·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5회 등 총 224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0건을 비롯해 총 438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도 부각했다.

입법 활동도 활발해 의원발의 안건이 96건에 이른다고 했다.

시정 질문도 다양했다. 4차례에 걸쳐 총 28명의 의원이 135건의 질문을 했다.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두고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적인 대안 제시도 잊지 않았다.

제228회 정례회와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58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3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153곳읠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촉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온 국민이 ‘No 아베’를 외치던 당시 ‘국제 질서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조치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KBS 순천방송국 폐쇄 조치에 대해 비상경영계획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건의안 및 결의안 발의도 활발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총 23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총 2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책에 대한 대안과 견제, 민의를 시정부에 전달했다.

의회 내 6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외면당했던 여순사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으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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