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노을공원 조성, 군민 피해 있나 '쟁점'
7월 1일 순천지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흥/남도방송] 박병종(66) 전 고흥군수가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추진과정서 건설사에 이득을 주고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김모 씨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1월 23일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6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모(4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 한모(42) 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 씨는 2심 재판과정서 변호사에게 박 군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박병종 전 군수는 수변노을공원 조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국고 손실을 유발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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