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근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 포함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 여수시장).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 여수시장).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가 수산부산물 관련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한 내용을 받아 검토·연구 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라며 “수산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식량수급표의 어패류 식용공급량은 약 346만 톤, 연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150만 톤으로 파악된다. 전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굴 패각 부산물은 매년 5만2000톤 발생하고 있다.

발의안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