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추진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달 30일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팀장과 팀원 2명으로 불법행위감찰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농지와 임야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산림(사유지, 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 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유네스코에서 도시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민선7기 후반기 중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의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