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림산업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윤 욕심이 원인"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여수/남도방송]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여수산단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2일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흙구덩이에 매몰돼 사망했다”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기 단축과 이윤 발생을 향한 욕심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발주처인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이 묵인, 방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며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라며 “더는 지역민들이 다치지 않고 죽어 나가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를 낸 기업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밤 10시30분께 여수산단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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