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지정 면허지를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6일 오전 10시께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t) 등 7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검문 결과 관리선 지정을 받은 면허지를 약 500미터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 어촌계장 B씨(71, 남) 포함한 선장 7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전 6시20분경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해 선박 별로 50~300kg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리선은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